FERPA(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FERPA에서의 "자격을 갖춘 학생"은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뜻합니다.) 등록처(Office of the Registrar)는 연합신학대학원에서 (FERPA) 관리를 담당합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FERPA에 포함된 학생들의 권리와 FERPA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 해년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FERPA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FERP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인명록 정보에 관한 이 공식 통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처가 보유하고 공개하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학생 정보에는 인명록 정보로 공개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해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교육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신학대학원 기록에 있는 인명록 정보는 요청 시 연합신학대학원의 재량에 따라 공개됩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개별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학생 동의 없이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다음 범주의 학생 정보를 인명록 정보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