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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Theological Seminary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FERPA) 정책

학생 연례 통지

FERPA(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FERPA에서의 "자격을 갖춘 학생"은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뜻합니다.) 등록처(Office of the Registrar)는 연합신학대학원에서 (FERPA) 관리를 담당합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FERPA에 포함된 학생들의 권리와 FERPA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 해년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FERPA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The right to inspect and review the student’s education records 학생들은 등록 사무실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교육 기록들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학생들은 변경하고자 하는 기록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등록 사무실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그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일 학교가 학생이 요청한 대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학교는 수정 요청에 관한 결정과 공청회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서면으로 학생에게 알릴 것입니다. 공청회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공청회에 대한 권리를 학생에게 통보할 때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3. FERPA가 동의 없이 공개를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PII) 공개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연합신학대학원은 FERPA 예외 규정에 따라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 관계가 있는 학교 행정관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학교 행정관은 행정, 감독, 학술, 연구 또는 보조 직원 등의 지위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법 집행 부서 직원 및 보건 직원 포함); 이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또는 징계 또는 고충 처리 위원회와 같은 공식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 등. 학교 행정관은 또한, 그 학교가 다른 방식으로 교직원을 사용하는 교육 기관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 기록에서 개인식별정보의 사용 및 유지와 관련하여 그 학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학교 외부의 자원 봉사자 또는 계약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감사관 또는 추심 대리인이나 다른 학교 행정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학생 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학교 행정관은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덧붙여, FERPA는 그 공개가 FERPA 규정의 §99.31에 있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식별정보 공개를 허용합니다. 학교행정관에 대한 공개, 일부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행된 소환장과 관련된 공개, 인명록 정보 공개 및 학생에 대한 공개를 제외하고, FERPA 규정의 §99.32는 해당 교육기관이 그 공개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그 공개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교육 기록에서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그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포함한 다른 학교 행정관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99.31(a) (1) (i) (B) (1) – (a) (1)에 나열된 조건에 따라 학교가 다른 교육기관 서비스나 기능을 외부에 위탁한 계약자, 컨설턴트, 자원 봉사자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포함됩니다. (§99.31(a)(1))
      • 만약에 그 기록 공개가 학생의 등록이나 전학과 관련된 목적일 경우, 그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서 §99.34이 제시한 요건에 따라 다른 학교의 행정관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2))
      • To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U.S. Comptroller General, the U.S. Attorney General, the U.S. Secretary of Education, or State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such as a State postsecondary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university’s State-supported education programs. Disclosures under this provision may be mad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99.35, in connection with an audit or evaluation of Federal- or State-supported education programs, or for the enforcement of or compliance with Federal legal requirements that relate to those programs. These entities may make further disclosures of PII to outside entities that are designated by them as their authorized representatives to conduct any audit, evaluation, or enforcement or compliance activity on their behalf. (§§99.31(a)(3) and 99.35)
      • 학생이 신청했거나 이미 받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자격을 결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결정하거나, 지원 조건을 결정하거나, 약관을 시행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4))
      • 학교를 위해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는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개발, 검증, 관리 예측 테스트; (b) 학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관리; (c) 교육 개선. (§99.31(a)(6))
      • 인증 기관이 그 인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7))
      • 자격을 갖춘 학생이 IRS 세금 목적상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8))
      • 사법 명령이나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에 따르기 위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9))
      • 건강이나 안전상의 비상 사태와 관련하여 담당 행정관에게 §99.36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10))
      • 학교가 "인명록 정보"로 지정한 정보를 §99.37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11))
      • 폭력 범죄 또는 강제적이지 않은 성범죄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99.39의 요구 조건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혐의 또는 범죄와 관련된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만 이루어 집니다. (§99.31(a)(13))
      • 학교에서 학생이 폭력 범죄 또는 강제적이지 않은 성범죄의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학생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주장과 관련하여 학교의 규칙이나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를 §99.39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14))
      • 학생이 연방, 주 정부, 지역 법률, 또는 알코올이나 규제 약물의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해 규정한 학교의 규칙이나 정책을 위반한 것과 연관해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했고 그 학생이 21세 미만이라고 학교에서 판단했을 경우, 그 학생의 부모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99.31(a)(15))
    4. 연합신학대학원이 FER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불만을 미국 교육부에 제기할 권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FERP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인명록 정보 지정에 관한 통지

인명록 정보에 관한 이 공식 통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처가 보유하고 공개하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학생 정보에는 인명록 정보로 공개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해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교육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신학대학원 기록에 있는 인명록 정보는 요청 시 연합신학대학원의 재량에 따라 공개됩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개별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학생 동의 없이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다음 범주의 학생 정보를 인명록 정보로 지정합니다.

  • 이름
  • 주소
  • 학생 신분
  • 전화
  • 이메일 주소
  • 사진
  • 학업 성적
  • 학위 프로그램/학업 분야
  • 수상 경력
  • 등록 여부
  • 이전 학교 출석 및 수여 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