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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Theological Seminary

학생 불만 처리 절차

연합신학대학원은 학생 성공 사무실(Office of Student Success)을 통해 학생들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 및/또는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본교 차별 금지 정책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학생들은 또한 여기를 클릭하여 오하이오주 교육부(Ohio Department of Education)에 직접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면

학생이 불만을 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공식적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United는 관련된 사람들 간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공식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나 오해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의 필요성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필요하다면 비난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지막까지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권리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해결 절차는 United Theological Seminary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연합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문제 해결 절차는 3단계로 구성한다. 불만이 있는 학생은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연합신학대학원 다른 학생이나 직원이 회의나 청문회에 동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학생은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회의나 청문회에 항상 참석해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문제와 불만 사항을 비공개로 제기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완전한 기록을 유지하려면 후속 프로세스와 내려진 결정을 포함한 불만 사항에 대한 서면 기록을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등록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1 단계

  • 불만이 있는 학생의 문제나 불만 사항은 학생과 동행하는 학생 또는 직원, 그들의 담당교수 또는 지정된 대리인으로 의해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문제나 불만 사항은 비공식 회의에서 당사자들이 논의해야 합니다.
  • 학생은 해당 회의 후 3일 이내에 자신의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2 단계

  • 학생이 받은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은 해당 답변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자신의 불만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서면 설명을 준비해야 하며 지도교수, 교수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작성하여 두 서류를 모두 부총장이나 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총장 또는 학장은 학생 및 동행하는 학생/직원, 지도교수, 교수 또는 지정된 대리인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부총장이나 학장은 해당 회의 후 기준 3일 이내에 결정울 내립니다.

3 단계

  • 학생이 2단계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검토 및 최종 결정을 위해 연합신학 대학원 총장에게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 총장, 부총장, 학장, 2 명의 이사회 집행위원회 위원 1명, 그리고 이사회 위원 1명은 총장이 선출하며 이하 "패널"로 지정한다. 패널은 학생 및 동행하는 학생 또는 직원과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총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당사자에게 토론을 위해 할당할 시간을 정해야 한다.
  • 학생은 불만 사항이 총장에게 회부된 날 또는 회의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받게 된다. 이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불만 사항 접수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반드시 기록해야 할 사항